국가보훈부는 「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︎ 및 「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︎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 안내와 관련하여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안되는 분들(총12명)에 대한 공시송달 협조를 요청한 바, 당관 홈페이지에 공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